1. 유체동산 집행절차도(법원실무제요 128)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범위

(1)개설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유체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의 동산은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각각 선박집행, 항공기집행,자동차집행, 건설기계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제외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차량, 그 밖의 부속물 등은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2)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

이는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경우는 부동산집행절차에 따르나, 건축중인 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3)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2)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치므로 과실은 토지에서 분리하기까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부수할 수 밖에 없으나, 근래 미분리과실이라도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4)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증서 자체만이 아니라 증서에 화체된 권리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나 그 권리의 목적인 물건 자체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5)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190)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따라 압류합니다.


 

3.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본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야 마땅하나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일응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사집행법 제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우연히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임치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3)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압류의 제한

(1)초과압류의 제한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적인 한 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압류 후에 그 압류가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무잉여압류의 금지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3)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4)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채무자에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와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