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권주장 최고기간인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2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산종료 후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특별연고자가 없거나 재산분여가 있었으나 각하 또는 일부분여만이 인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판례는 피상속인과 그의 상속인이 될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사람은 대습상속권이 없으며,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